[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성매매 여성을 미성년자로 속여 남성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끼 역할을 한 C씨(20대 여성)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건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는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인 척 연기하면, 합의금을 뜯어내 10%를 챙겨주겠다”고 유혹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같은달 22일 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C씨를 태우고 약속 장소인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객실로 들어간 C씨는 앱을 통해 유인된 남성 박씨로부터 현금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씻으러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C씨는 욕실로 가는 대신 밖에서 대기하던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방 안으로 들이닥친 A씨는 박씨를 몰아세우며 “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아느냐. 미성년자보호법이 어떤 건지 아느냐”고 다그쳤다. A씨는 또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하면 벌금만 1500만원 이상 나오고 징역도 살 수 있다. 합의하려면 당장 1000만원을 구해와라”며 박씨를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박씨는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이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 일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상대방을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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