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도 전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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