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온 여성이 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춘천 MBC 보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원장으로부터 손으로 적은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이 없었다. 원장님을 얼굴이 벌개지면서 쳐다봤다”며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런데 원장은 여성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하는가하면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했다. 또 여성의 남편에게 “100만원 보낼테니 없는 걸로 하자”면서 실제 1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 돈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떨려서 계속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고 호소했다.
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으며, 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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