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123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 혜택이 적용돼 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조치로 파주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병권 빈원여권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 및 운영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및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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