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조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시장 체질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택지매입, 인허가, 착공ㆍ분양 등 3단계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6월 누계 인허가는 전국 35만5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다. 전년 대비 월별 증가율은 3월 이후 둔화하고 있지만, 하반기와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지방은 청약 활황과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전년보다 인허가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공공택지 등 공급조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지매입부터 인허가, 분양까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진=123RF]
정부가 공공택지 등 공급조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지매입부터 인허가, 분양까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진=123RF]

저금리 기조에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면서 청약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반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의한 지방경기 침체로 인해 매매시장은 제자리였다. 일부 지역의 신규 주택시장 과열로 양극화는 심해졌다.

국토부는 택지매입 단계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인허가 전 단계에서 조절키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를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추가 감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은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신청 시기와 요건은 강화한다. PF 대출보증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ㆍ매도청구 대상 표지가 포함될 때는 수용ㆍ매도 확정 후에 신청토록 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사업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분양 보증은 HUG의 예비심사를 통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본심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심사내용은 사업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소통은 더 활발해진다. 과도한 인허가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합동 시장 점검과 동향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가졌던 주택정책협의회를 수도권 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ㆍ정례화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국 월별 주택거래량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월별 주택거래량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9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확대한다. 담보대용료, 가산 보증료 제도 폐지와 미분양 관리지역의 본점심사도 의무화한다. 여기에 다운계약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보증기관(주금공ㆍHUG)이 90%의 부분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분담한다.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 건수는 10월 통합 관리한다. 기존 주금공과 HUG가 각 2건으로 최대 4건에서 통합 2건으로 기준이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주택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늘고 주택시장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공급조절 유도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