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13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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