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이것을 꼭 체크하라

스타트업(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대부분 대학생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의 건정성ㆍ업무환경 등을 단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하는 스타트업에 입사를 지원하기 전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법인 설립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 이외에 회사 자체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즉, 사람이 아닌 스타트업 자체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혹시 중간에 스타트업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스타트업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법인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은 회사 내에서 근무중 발생하는 사고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 차후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법인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이라면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봐야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전담 노무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해당 금액을 포괄 임금 삼아 연봉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측에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지 봐야 한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랩탑ㆍ태블릿 PC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기기 구매에 있어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 직원에게 개인 PC를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생활을 했던 대학생 봉모(23) 씨는 “많은 용량의 작업을 해 성능이 좋은 PC가 필요한 업무였는데 내 개인 노트북을 갖고오라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수준 높은 직원복지보다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라고 하거나 지분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전인 경우에는 스타트업 측에서 ‘지분을 제공하겠다’, ‘공동창업자로서 대우해주겠다’,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등 임금 지급을 구두상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조심해야 한다. 구두 계약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증거로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수생이나 실습생 신분이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등 노무를 제공한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