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53) 씨가 대법원에서 8년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인분교수’는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 8년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최종심에서 최종 8년형을 받게 됐다.
앞서 2심에서 받은 8년형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2심은 장 전 교수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장모(25) 씨와 제자 김모(30)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의 1심 대신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제자 정모(28) 씨 또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며 “양형과정에서 진정성 등이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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