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존에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이용된 땅을 매입한 소유주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정웅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B 씨는 2024년 7월 경매를 통해 남원의 한 토지(300㎡)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다.
문제는 해당 토지가 맹지(盲地·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땅)여서 무조건 A 씨의 땅을 지나가야만 B 씨의 땅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동네로 통하는 사유 도로(사도)를 비롯해 2017년부터 이 주변에 여러 땅과 주택을 매입한 재력가였다.
A 씨는 “매달 통행료로 2만826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B 씨는 A 씨의 땅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무상 제공돼 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토지는 1996년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최소한 아무런 제약 없이 다녔던 통행로”라면서 “원고는 종전 소유자가 일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했던 사도의 소유권을 2017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사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됐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도 개설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 소유 토지의 유일한 통로인 사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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