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을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했다.
또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체 세대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는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해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현재 경북도내에는 구미시 원평1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구미시 원평2동(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중), 포항 학잠1구역(시행인가 준비중), 포항 용흥4구역(조합설립인가 준비중), 포항 장성동(시공자 선정 중) 등 5곳이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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