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식당서 다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에 맞서 호신용 가스총을 쏜 또 다른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려고 한 정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스총을 쏜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씨가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를 두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박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스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길거리에서 총을 꺼내 쏜 점을 이유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씨는 식당 인근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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