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견건설사 한양이 25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앞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준수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외부강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통합 행동 강령 선포, 한동영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메시지, 전 임직원의 선서와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동영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준수 선포식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발판”이라며 “행동 강령 위반으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양은 형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으려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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