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다음 달 1일부터 3월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달서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eo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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