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도심의 하늘에서는 맑은날이라도 밤하늘에 별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주변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이다. 심야 시간대의 밝은 빛은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른바 ‘빛 공해’다. 요즘 조명이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빛 공해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진 빛 공해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빛 공해 관련 분쟁이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빛 공해 민원 건수는 2012년 857건에서 2014년엔 157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도 1216건이 접수되며 빛 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작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수확량이 85% 감소한 농민에게,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 등’이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빛 공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첫 조정사례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현행법상 빛 공해 방지 기준에 맞춰 시공해도 인근주민의 손해를 100% 예방할 수 없다. 다시말해 발주처나 시공사가 법대로 시설물을 지어도 빛 공해가 ‘주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들깨 수확량 감소사례’에서도 철도시설공단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도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정도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손배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조명환경 관리구역’도 아니었다. 법원도 ‘빛 공해 방지법’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인근주민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발주처뿐 아니라 시공사도 빛 공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시설물의 기초설계를 한 쪽이 손배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시방서대로 해도 조명기구의 각도나 높이 등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빛 공해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니 시공사들은 빛공해에 몸을 사린다. 시공하기 전에 (빛 공해와 관련한)건축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정이 애매하고, 민원은 늘다 보니 최근엔 아예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관 조명’을 줄이는 추세다.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를 할 때 빛공해 심의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건축물 인허가 전에 ‘좋은 빛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최한 ‘빛 공해 현황 및 대안’ 간담회에서 김정태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환경조명학회장)는 “빛 공해 방지위원회 설치와 심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빛 공해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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