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숨긴 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건설업체 이사 부자가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내이사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B(3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인에게 소개받은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6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부진으로 당시 112억 원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었으며, 매달 이자 부담만 50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파주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C씨에게 돈을 빌렸다. 해당 부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자는 “사업 실패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 성공 가능성만 높게 평가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용금 대부분을 실제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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