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배두헌 기자]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카톡지옥’등의 사이버 따돌림을 막기 위해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필터링 등 협조와 가해학생 휴대폰 사용 금지정책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대안을 밝혔다.
카톡지옥이란 카카오톡등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고 여기에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초대한 뒤 욕설등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다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 해서 ‘지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이버집단따돌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23.2%는 욕설피해를 10.4%는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등 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카카오톡등 메신저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일본에선 기업의 협조를 통해 욕설등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필터링 하거나 원치 않는 초대를 거절할 하는 등의 청소년인터넷규제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욕설문자등에 대해 사업자가 나서 필터링 하고, 원치 않는 초대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학생간 사이버 따돌림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형태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사이버따돌림 행위를 지속한 학생에 대해 선도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장이 일정기간 핸드폰 등 통신기기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ㆍ영국 등에서는 법에 따라 교장이 특정 학생의 휴대기기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현재처럼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 회복기간을 두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고 바로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또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화해의지가 있는 경우 이를 자치위원회 결정에 반영하여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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