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창원에 있는 한 갈대밭에 불을 내 30만㎡를 태운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36분께 창원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수산대교 아래에서 불을 질러 갈대밭 약 30만㎡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녕군 한 요양원에 부모님 병문안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A씨를 범행 당일 대산면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다가 정식 조사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동안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정신질환과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낸 불은 화재 발생 약 3시간30분 만에 꺼졌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불에 탄 갈대밭 소실 면적은 약 30만㎡로, 축구장 약 42개 크기다.
관계당국은 갈대밭 소실에 대한 정확한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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