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국회로 출석하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그의 배우자를 통해 송달받고도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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