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일 창원서 “안 했다” 재투표 시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다른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A씨는 이미 김해시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투표 사무원이 A씨에게 이미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중복 투표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
김성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투표 사무원이 사전투표 완료 사실을 알렸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 혼란을 야기하고 1인 1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