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내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반입과 관리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28일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종을 폭넓게 지정ㆍ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ㆍ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의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을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했다.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될 때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각각 지정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분류된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 여부를 관리받는다.
동일 종에 대해 수입건별로 위해성 심사를 계속 받아야 했던 불편도 개선된다. 처음 수입할 때만 한 차례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방출행위)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외래생물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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