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성수석이 경기도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차명 땅’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는 화성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겨레는 화성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흥 컨트리클럽 관리회사인 삼남개발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모(61) 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해명하는 자료를 최종적으로 26일까지 제출하라는 시의 요구가 있었만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삼남개발은 등기를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 씨는 우편이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화성 땅은 제 3자와 토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일 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삼남개발의 이름이 오른 바 있다. 보조참가인은 땅의 실제 주인이거나, 곧 주인이 될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상이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의 처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며, 차명 땅의 소유주인 이 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회장의 최측근이자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 수석 측이 차명으로 땅을 보유했다는 의혹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면 어렵지 않게 밝혀질 전망이다.
현재 특별수사팀은 이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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