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용카드가맹점 95.7% 해당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오는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8만7000개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가맹점 약 308만7000개 등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2만5000개 중 95.7%가 상반기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 절차도 진행된다.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환급 조치는 오는 3월 31일 이내에 완료된다. 또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 사업자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받는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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