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