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지급 놓고 잇단 논란 전문가 “상한액 만들 필요성”

#1. 지난해 K 법무법인은 의뢰인이었던 J 시공사로부터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K법무법인은 J사가 발주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맡고 있었다. 계약 당시 J사는 법무법인에 착수금으로 1000만원, 성공보수로 추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10%를 지급키로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양측 합의로 소송이 취하되는 등 원만하게 종결됐다. 그러나 J사는 소송이 취하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법무법인은 약속한 성공보수를 달라며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J사가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로 당초 계약 금액보다 적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뢰인과 변호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조계에 불신이 팽배한 것도 요즘 흐름이다. 사진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
수임료를 둘러싼 의뢰인과 변호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조계에 불신이 팽배한 것도 요즘 흐름이다. 사진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

#2. 지난 2012년 Y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앞서 Y변호사는 의뢰인이 맡긴 사건 1심에서 승소해 성공보수 69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은 Y변호사가 없이 진행된 2심에서 지게되자, 돌연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Y변호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Y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동운 판사는 명예훼손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뢰인과 변호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전관변호사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의뢰인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의뢰인이 변호인을 진정한 건수는 2006년 59건에서 2014년 419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수임료와 관련한 진정은 2006년 3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2013년 기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일부 전관 변호사들에 한정된 이야기다.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256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순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변호사가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대상 중 9%는 월소득 300만원을 넘지 못한 반면, 11.7%의 변호사는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얼마든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대한변협의 규칙을 답합이라 지적해 삭제토록 하면서, 현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제한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변호사 보수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각 소가에 따른 보수를 규정한 변호사 보수표를 만들어 의뢰인과 변호인의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건의 경우 업무 성격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변호사 보수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수임료 상한액을 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기준 이하 수임료를 받을 수 없을까봐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변호사의 변론은 상품에 앞서 공익적 성격도 갖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