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우 수석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비판한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경우 이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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