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9년간 지적 장애인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에게 검찰이 5가지 혐의를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이는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적용한 것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소한 김모(68·불구속)씨와 오모(62·여·구속)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탈출한 지난달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형법상 중감금을 적용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단형의 범주에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금 관련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에 맞춰 고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5년 치인 7400만원으로, 또 퇴직금은 660만원으로 계산했다.
검찰은 이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상습 준사기죄’를 추가했다. 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밀린 임금 역시 포괄일죄인 준사기죄를 적용, 고씨의 피해액을 19년치 전체 1억8000여만원(최저임금 기준)으로 확대 산정했다.
고씨를 폭행하고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수 있도록 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 부부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됐다. 이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sh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