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9월 5일~ 18일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풍물시장은 온의동 금호1차아파트 앞 SK주유소~ 운동장해장국 구간 500m(풍물시장), 중앙시장은 중앙로 2가 동양증권~농협중앙회 구간 500m와 중앙초교~ 중앙성결교회 구간 200m이다.

동부시장은 시장 입구~ 스카이타워 구간 200m, 서부시장은 공영주차장 앞 ~ 칠층석탑 구간 200m, 후평1단지시장은 후평방아간 ~ 한우리부동산 구간 300m이다.

소양로 번개시장은 구치안센터 ~ 배터식당 구간 150m(소양로 번개시장), 신북샘밭장터는 율문교 ~명가막국수 구간 500m와 명가막국수 ~ 신북교 구간 500m, 애막골 새벽시장은 고개 사거리 정상 ~ 춘천순환로 사거리 구간 500m 이다.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주차, 교차로 주차, 대각선주차, 버스정류장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낙원, 시청, 석사근린, 스카이워크, 동부시장주차장은 연휴 5일간(14일~18일) 무료개방이며, 제일, 새명동 주차장은 연휴 3일간(14일~16일) 무료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