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학동 훈장이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 B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또 A 씨는 사과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B 씨를 향해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오 판사는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B 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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