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령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1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북한 내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 향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보존소를 둘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인권 증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개발,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인권지원 등을 맡을 예정이다. 통일부는 재단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위탁해 맡아온 탈북민을 상대로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자료를 넘겨받아 보존ㆍ관리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의미 있는 첫 발이지만 동시에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단 이사진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 재단 이사진은 여야 추천 각각 5명에 통일부 장관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사장을 선출한다. 센터 역시 조직설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센터의 경우 기존 민간 및 통일부 산하 기관이 해오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돼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센터가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보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도 논란이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는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중국 등 제3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은 제외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관련국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인권 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도 규정돼 있으나 현재 최악인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문서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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