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강유역환경청 및 광주, 남양주 등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팔당호와 인근 상, 하류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에 소재한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최근 2년 간 위반한 적이 있는 시설 등 모두 135개 시설이다.
점검에서는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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