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 주사제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호중구감소증은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며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세균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후 보조요법(4주기 기준)으로 G-CSF 주사제를 투약할 때 의료비는 1인당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해 ADHD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인기에 겪는 ADHD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보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성인 ADHD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 때)은 약 60만7000에서 1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투약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막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와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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