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1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유통·판매 업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배포, 표시방법 지도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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