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주차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한 이용자가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보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회전교차로 내부에 경차 레이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주변에는 교통 볼라드가 설치됐고 해당 차량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선 장면이 확인됐다. 영상 끝에는 잠시 정차된 차량이 아닌 주차된 차량임을 보여주는 사진도 담겼다.
누리꾼들은 즉각 반응했다. “기본적인 상식이 이렇게 지켜지기가 힘든 건가”, “도로교통 방해는 범죄 아닌가”, “면허취소 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바짝 붙이는 정성조차 없다”며 비꼬는 댓글도 달렸다.
신고 방법에 관한 관심도 모였다. 한 누리꾼은 “‘일반교통방해죄’를 말하거나 문자로 112에 신고하면 된다. 그냥 112만 전화하면 조치가 딱히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누리꾼들이 언급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도로를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차량 옆으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흐름을 방해한 정도로 형사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직접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된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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