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은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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