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60대 남성이 전 연인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와 20대 딸 C 씨를 흉기로 찔렀다. B 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 씨는 어깨를 다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한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B 씨와 A 씨는 9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앞서 B 씨는 지난 7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범행은 B 씨가 A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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