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20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19일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횡단보도 등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하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많다.
이런 혼선이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2명(56%)은 보행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 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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