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0대 승려가 사찰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승려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잠시 머물던 부산의 한 사찰 인근 숲 속과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을 고민하다 결국 자수를 결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괴로워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필로폰 공급책 추적에 나섰으며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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