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소득공제·배당 9% 분리과세 적용
첨단전략산업 60% 투자 의무…30개월 내 충족
간소화 서비스 연동…증빙 없이 납입내역 조회 가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며 투자 유인을 본격 강화한다.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과세특례 제도의 후속 조치로,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설계된다. 자금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 등에 투자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설정 후 30개월 이내 달성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명확히 규정됐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에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시행령은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 적용기간(5년)의 기산점을 ‘전용계좌 최초 취득일’로 일원화했다. 동일 계좌에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최초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전용계좌에서 자금을 일부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는 그만큼 복원된다. 다만 중도 환매나 양도 시에는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퇴직·폐업, 질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도 일부 보완됐다.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계좌 개설 시 소득금액 증명 등 근로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편의성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명자료 대상에 국민성장펀드가 포함되면서, 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자동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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