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사건 심리·종국 결정 필요 기간 정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이 다음 달 29일까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28일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사건에서 잠정정지 결정을 내렸다. 잠정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 종국 결정은 아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4~5월 현장검사를 벌인 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9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지난 13일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코인원은 지난 27일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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