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로또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10억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면서, 내야할 세금에 더럭 걱정이 앞섰다. 혹시 추가 소득이 많아져,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A씨는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대상으로 지급시부터 세금이 빠진 금액이 지불된다. 따라서 추가적 세금 부담은 없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당첨금 지급자가 원천징수해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또 당첨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억원까지는 22%고, 3억원 초과분부터는 33%다. 따라서 A씨는 모든 세금을 제외한 7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22%의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 소득으로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복권당첨 금품, 문예 창작소득, 연금계좌 가입자 납입 연금보험료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한 금액, 강연료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문예창작소득이나 강연료의 경우, 필요경비가 그만큼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식한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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