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220여 명에게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 씨가 지난달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 씨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지난 2월 말 기소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보증금 납부나 증거 인멸 금지 서약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에게서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동산 개발·음식점 창업·비상장 주식·코인 등 분야에서 20∼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했다.
투자금은 A 씨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130억원대였으나 기소 단계에서 52억원으로 확정됐다.
15년간 2000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한 A 씨는 관련 책을 펴내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고 방송과 신문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 직후 한 피해자는 A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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