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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