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살배기 원아가 보육교사와 손을 씻다가 뒤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보육교사 A씨가 공동으로 피해 아동 부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A씨는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세우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기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측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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