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인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본격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정부 3.0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청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확인ㆍ수정 뿐만 아니라 자동 출력ㆍ배포ㆍ열람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 법상 근로조건 명시, 위조방지 조치 등도 마련했다.
작성된 계약서는 종이 출력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ㆍ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도 가능하다. 다만 작성된 계약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ㆍ교부ㆍ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어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 확산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도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초고용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업계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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