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소속 선박 절반 가량이 입출항이 금지되거나 압류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다.
4일 한진해운 및 업계에 따르면 회사 선박 141척 가운데 68척이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 68척 중 컨테이너선은 61척, 벌크선이 7척이었다.
각국 항만 당국은 이들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작업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입출항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가 압류돼있다.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압류를 막기위해서는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인 ‘스테이오더’(Stay Order)를 받아야 한다.
국내 법원은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를 뜻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한 바 있으며, 외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 모두 141척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 용선 60척), 벌크선 44척(사선 21척, 용선 23척)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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