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말다툼 끝에 평소 단골이던 술집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해 동기를 수사 중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말다툼하던 중 술집 주인 조선족 오모(27ㆍ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의 한족 위모(33) 씨가 자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께 피해자 오 씨가 살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말다툼 도중 위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씨는 살해 후 그대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오 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위 씨의 자수로 사건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오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위 씨는 “오 씨는 평소 자주 가던 술집 주인이라 잘 알고 지냈다”며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위 씨는 지난 2012년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으로 일했었으나 현재는 불법 체류자 상태로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 씨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위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