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지갑과 돈 챙기지 않고 인근 식당가 돌며 무전취식 반복

-억울함 호소하며 변호인 접견과 법원 출석 거부했으나 결국 징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차례 처벌에도 무전취식을 반복한 영어 강사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구속되고 나서도 재판이 부당하다며 불출석을 반복해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는 인근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을 반복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강사 최모(46ㆍ여) 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최 씨는 인근 상가를 돌며 무전취식을 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지갑과 돈을 일부러 챙겨가지 않고 태연히 식사를 했고,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다. 한 끼에 2만~3만원 정도의 적은 액수였지만, 최 씨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최 씨를 알아보는 가게 주인도 생기기 시작했다.

고급 음식점을 돌며 무전취식을 반복하던 최 씨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통고처분과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명동 성당에 가면 음식값을 지급해줄 수 있다”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자 “습관이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전취식으로 체포에 구속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최 씨는 재판에 넘겨지고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출석 명령을 거부했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도 끝까지 거부했다. 최 씨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직업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점은 악의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해서 체포돼 구속되기까지 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출소 후 치료를 약속하며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