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같은 이름을 가진 40대 여성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45세 여성 김정은씨다. 그는 지난달 10일 양천구의 이 은행 지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언니에게 3000만원(미화 약 2만7000 달러)을 송금했다.
13년째 남아공에 거주하는 김정은씨 언니는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고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고, 부족한 돈을 김정은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김정은씨는 국내 한 시중은행을 통해 돈을 부쳤다.
그러나 돈을 보낸 지 20일이 지나도 남아공 은행에 입금되지 않았다. 김정은씨의 언니는 예정된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3∼4일 걸리는 해외송금이 이토록 지연되고 송금 자체가 거부된 순전히 이름 탓이었다. 남아공 은행 측에서 송금 내역 속 이름을 보고 중개 은행인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 돈을 돌려받은 미국의 은행은 북한 테러 자금 연관성을검토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
김정은씨 측은 주택 계약이 날아간 것은 물론, 자신의 돈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인적 사항을 기재했음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최초 돈을 보낸 국내 은행 측은 연합뉴스에 “신분 증빙서류까지 발송했지만, 미국의 은행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를 할지는 알 수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촉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송금이 안 된 것은 은행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상이나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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