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리수술’ 행위에 대해 보건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대리수술을 맡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A 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이 적용돼 최대 행정처분 수위인 자격정지 1개월이 내려진 것이다.

A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 등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지만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대형병원에서도 대리수술 행위가 적발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7월20일 자체 징계로 A 교수에게 무기정직을 처분했다. A 교수는 현재 진료, 수술, 강의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연구실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불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을 뿌리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가 모르는 채 수술을 맡은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대리수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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