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안상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중ㆍ동ㆍ강화ㆍ옹진)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불법조업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5일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15년 사이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고(세입)에 귀속돼 피해 어민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신설로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해줌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 어구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직접 보상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일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안 의원은 “외국인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 어구 등을 걷어 들여 어획물과 함께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면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금설치를 위한 부속 법안인 ‘국가재정법’도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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